3줄 요약
- 방송인 정준하 씨의 서울 삼성동 아파트 일부 지분이 주류업체 A사의 경매 신청으로 넘어갔습니다.
- 그는 원금을 모두 갚았으나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정준하 씨는 경매 취소를 요청하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서울 삼성동 집, 경매로 넘어가다
방송인 정준하 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2005년 정준하 씨와 그의 부친이 공동으로 소유한 곳으로, 법원은 그의 지분 중 절반(약 11평)에 대해 경매를 개시했습니다. 경매 신청자는 정준하 씨가 운영하던 식당과 거래한 주류 유통업체 A사로, 2억 3293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준하 씨는 2018년 식당 운영을 위해 A사로부터 2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는 월 500만 원씩 상환하기로 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환이 늦어졌지만 올해 6월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A사는 연 24%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정준하의 입장과 억울함
정준하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말 억울하다"고 강하게 토로하며, A사와의 거래가 관행적인 무이자 대출이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원금 변제를 끝낸 이후 알게 되었으며, 연 24%라는 비상식적인 금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하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율이 과도하며, 이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쟁점 정리
- 무이자 대출 여부: 정준하 씨는 A사가 무이자 거래를 약속했다고 믿었으나,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이 포함된 상황.
- 지연손해금의 적정성: 연 24%라는 높은 금리가 비상식적이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
- 법적 대응 결과: 경매 취소 및 지연손해금 감액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외식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정준하 씨는 법적 소송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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